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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선고유예라고 하는데요 무슨

네이버에서 신문을 보는데 재판에서 선고유예가 나오는데요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선고를 다음으로 미루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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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전의 정이 있고 죄가 경미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어,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이고,

    사실상 공판단계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중 가장 경한 처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고 유예가 있는 경우 2년이 지나면 형 자체를 면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하는 이유는 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유죄이긴 하나 실무 및 제반사정을 고려할때 굳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 주로 선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