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신청 했고 배당금신청하라는 종이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순위 선세 사기 피해자 입니다
셀프 낙찰 할건데요
법원에서 배당금신청하라는서류가 왔어요
배당금이 먼데요???
집주인 세금 검사 어떻게 하죠??
배당 신청할때 돈드나요?
꼭해야하나요?
어짜피 내가 가져올거라 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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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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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는 집이 경매절차에 따라 팔리면 낙찰금액에 따라 경매대금이 발생합니다.
간단히 말해 당해 경매대금을 채권자들이 나눠 받는 것을 배당금이라 합니다.
셀프 낙찰을 하시더라도 배당금을 받으시면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셀프낙찰을 하시면 전세보증금으로 상계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질문자님의 배당순위를 파악하시어 금액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배당순위를 판단하시고 돈이 추가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배당금의 액수에 따라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