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의 종류 중에서 강제수사란 어떤 수사를 의미하나요?

오늘 뉴스를 보니깐 대전 사건 관련해서

경찰들이 강제수사를 개시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제수사란 일반적인 수사와는

다른 수사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수사란 강제적 수단에 의한 수사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해 피고소인의 의사를 불문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대표적이 것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입니다.

  • 강제수사는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공권력의 발동을 통해 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강제주사는 임의수사와는 다르게 상대방의 동의를 불요합니다.

    즉 상대방이 수사나 조사를 거부해도 조사 수사 그리고 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수사는

    체포, 피의자의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을 강제수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강제주사는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여 영장주의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전사건은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수사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수사란 말그대로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말하며, 대부분의 수사가 강제수사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