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기사가 올라오는데요. 압수수색은 무엇이며 청구 방법과 진행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7. 18.>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8.>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7. 18.>
압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물의 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그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에게 압수를 명하게 되는데, 일단 그전에 수사기관에서는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아야 하고,
다만 형사소송법에서는 긴급한 경우에 일단 압수수색 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같은 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은 증거를 소지하고 있는자가 해당 증거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로 이를 가져가는 절차로 수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은 법원으로 영장을 받아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등을 강제적으로 찾는 수사의 방법 중에 하나 입니다.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만 가능하나, 현행범의 경우 현행범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은 강제적인 수사방법의 하나로서 범죄의 증거가 되는 물건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거나 점유를 계속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압수수색이라고 하여 같이 말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압수는 강제적으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수색이란 압수할 물건이나 피고인 등의 발견을 위해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 찾는 것을 말합니다.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여 이를 받아 집행해야 하며, 다만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전에 압수수색 후 사후적으로 영장을 받아 보완하는 방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