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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사고시 형사처벌인가요?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당합니다.다만 합의를 하신다면 양형상 감경받을 가능성이 크기에 가급적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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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청구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소송비용은 인지세, 수임료 등의 비용만 책정됩니다.따라서 성공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성공보수는 승소나 조정성립시 받는 채권의 일부를 받는 것이라크게 부담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민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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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보면 압류딱지가 집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빚을 못갚아서 그런건가요?
네 빚을 변제하지 못해서 강제경매가 되는 경우 압류 딱지가 붙게 됩니다.즉 빚이 존재하고 이와 관련된 민사상 청구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여 더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상대방의 부동산과, 동산을 압류하여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돈으로 환가해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위해그러한 차압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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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죽었을때 피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중에 누가 우선순위가 높나요?
1.5:1로 나눠가집니다.예를들어 1억원의 재산이 있다고 하면배우자가 5/3 아들이 5/2를 나눠 상속받으므로,배우자가 6000만원, 아들이 4000만원을 상속받습니다.자식이 여러명이라면 아들 딸 둘이 있다면1.5:1:1로 나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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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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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땅 관련 (전문가분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음..공식으로 문서를 달라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제가 알기론 정부에서는 그런식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등기나 우편으로 통보를 하고, 왜 입금을 해야하는지 고지를 하는게 원칙입니다.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관할구청에 연락하셔서 혹시 그런 전화를 준적이 있는지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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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못받을 경우 대출받은 대출이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전세금과 관련한 법정이자 5% 및 소촉법상 이자 12%를 소를 제기함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갈음하셔야 할 듯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청구를 못한다는 점을 염두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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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황당하지만 궁금한것인데 궁금증을 해결해주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색기록은 쿠키로 저장되는 것이라 서버와 질문자님 pc에만 기록됩니다.그러한 검색의 결과에 나온 값을 별도의 sns나 게시판에 올리거나 공유하지 않는 한검색만으로 처벌받지는 아니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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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시비가붙으면 인원수에따라달라지나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2명 이상이 폭행을 하는 경우 폭처법상 공동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중하게 처벌하오니, 합의를 안하실 예정이시라면 오히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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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할려고 합니다. 무고죄 역고소 당할수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중고를 새상품이라 기망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긴 합니다.경찰서에 가셔서 고소를 하셔야 하나, 피해자가 어머님인 관계로 어머님이 고소하셔야 합니다.확실하게 증거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고, 무고죄 부분은 행정력 낭비로 판단되지 않는 한쉬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네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내방도 가능하시고 우편으로 당해 타지 지역 경찰서에 접수도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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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경우는?
현행범이거나, 국회가 동의하면 체포가 가능합니다.국회의장은 72시간내에 본회의에 보고하여 표결하여야 합니다.헌법 제44조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8조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요구)① 법원 또는 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인 피의자ㆍ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26조에 의하여 그 영장을 발부하기 이전에 [ 전산양식 B1500]에 의한 체포동의요구서(이 때의 "체포"는 「국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체포"로서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구인" 및 "구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를 대응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체포동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영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체포동의요구를 하여 그 동의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청구된 구속영장2.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 청구된 구속영장3. 법 제201조의2 제3항[5]의 규정에 따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체포동의요구를 하여 그 동의에 따라 구인영장을 발부한 경우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② 피고인 또는 증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의 발부에 앞서 체포동의요구를 할 때에는 아래 기재례와 같이 체포동의안의 의결이 예상되는 날짜별로 구분된 복수의 기일(인치할 일시)을 기재하여야 한다.<기재례>(1) 2003. 11. 5.까지 체포동의안이 의결되는 때에는 2003. 11. 7. 15:00(2) 2003. 11. 12.부터 2003. 11. 15.까지 사이에 체포동의안이 의결되는 때에는 2003. 11. 17. 16:00(3) 2003. 11. 20.부터 2003. 11. 26.까지 사이에 체포동의안이 의결되는 때에는 2003. 11. 28. 15:00③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요구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 자료를 대응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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