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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발생한 분쟁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최근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한 사업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서 서로의 입장이 달라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나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들이 있는지, 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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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한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민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민법 제106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들의 의도와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평의 원칙​이 중요한 해석 기준이 됩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로는 먼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오고 간 이메일, 문자메시지, 협상 기록 등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협상이 어려울 경우, ​조정​이나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 기재사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기간, 대금지급 조건, 계약해지 사유, 손해배상 책임, 분쟁해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분쟁해결 조항​에는 준거법, 관할법원, 조정이나 중재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 선택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때는 ​시효​와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과 관련된 모든 문서, 의사소통 기록, 이행 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한 즉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 시에는 ​보충적 합의 조항​이나 ​계약 변경 절차​를 미리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것인지, 계약 내용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거나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고, 그것이 중요부분이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석을 해야합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니 이행하라와 같은 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정해주는 해석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주장과 주장이 부딪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조문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표준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편합니다.

    표준계약서는 계약의 형식에 맞추어서 정부가 제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양자가 공평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분쟁이라면 협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바, 이 경우 판사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계약내용을 재구성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예상되는 분쟁사항을 꼼꼼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보통인이라면 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해석을 하여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게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관련 판례를 살펴봐야 하고 표준 약관이나 구두로 논의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해석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방지하려면 최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특약을 정해주거나 특약으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거친다고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