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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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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써있지 않았던 내용으로 추후 문제 발생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임대 문제로 인해서 종종 서로 민사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듯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실제 사례등을 보다보니 그럼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던 내용으로 인해서 추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당사자간에 약정을 한 사안은 임대차 계약의 개별 약정 사항에 따르고 없는 경우라면 임대차 보호법이나 민법에 따라 처리 하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문제되는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를 기초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주로 수선과 관련하여 대수선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 소수선(주로 소모품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판례를 바탕으로 수선비용 분담을 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