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에 저에게 알려준것과 다른 내용이 들어갔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전 임차인으로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얘기한 내용과 다른 것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떤 법적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이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고의적인 거짓말로 저를 속인 부동산 중개인을 고발하려면 어디에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서명 또는 날인이 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을 다투기는 어렵고, 중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중개인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