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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와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
발생하는 의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특약이 없는 한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요구사항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정리될 것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 발생하는 의무"라는 것이 중도해지에 동의했다는 전제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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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협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월세 계약 기간 동안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월세를 계속하여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그러한 목적물을 인도 받은 후에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