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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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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민구 공인중개사
    윤민구 공인중개사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나서 60일이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조정안 통지를 별도로 받고나서 14일 내 서면으로 수락시 조정이 성립이 되고 당사자간 합위가 있는걸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시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의무불이행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등을 발송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에도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 분쟁의 원인에 따라 해결방법이 천차만별로 다르므로

    무엇때문에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는지 알려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부동산원-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 강제가 있는 곳은 아니므로 분쟁시는 소송이 해겨랙 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운영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긴하지만 법적으로 어떠한 조취는 없다보니 사실상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분쟁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셔야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법원의 판단까지 가기도 하는 보증금반환분쟁입니다.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 따라 기분 좀 상했다고 바로 소송하라고 배째라는 태도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내용증명을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이것부터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아직 내용증명 이전 단계이시라면 부탁을 해야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얘기를 진행하면서 갈등을 줄여나가는 편이 좋습니다.

    사람끼리의 다툼이니 사람끼리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도저히 안될 때 법적인 테두리에서 권리행사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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