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개인목적으로 활용한 후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계약갱신을 요청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인하하고 보증금 인하분을 한번에 반환하거나 매월 얼마씩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계약갱신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보증금 반환 할 현금이 없는 임대인은 새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하거나 돈이 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보증금 100% 모두 다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임대인이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보증금을 어떻게 사용하든 임대인 선택이며, 만기시 보증금 반환만 잘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계약시 보증금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말소와 같은 특약이 있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