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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유한퓨마67
부유한퓨마67
25.01.20

전세만료 시 임대인이 세입자 임대보증금 반환 전 해야할 일들 문의

전세 만료일(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정상 세입자가 퇴거하는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서

임대인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는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기존 세입자 하자부분 확인 등...)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사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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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동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제동 공인중개사
    강호공인중개사사무소
    25.01.20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전 임대인이 확인할 사항은 각종 시설에 대한 임의의 파손여부와 시설의 고장여부를 확인하여 수리가 필요하면 보증금에서

    수리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하여야하겠지요

    일반 소모품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하여야 하겠지만 벽면 손상이라든지 창틀 파손이라든지 상식선에서 원상회복이 필요한 부분은 상호확인하여 수리비용을 협의하여 청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배 장판등은 몇년 살다보면 임대인이 다시 수리하셔야할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비용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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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셨다면 임대인이 안오셔도 관리비,공과금을 정리하고 임대인께 보증금을 입금하시라고 전화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입금하고 다른부분은 부동산에서 정리를 한주는 편입니다

    부동산에 부탁을 하시고 집상태도 조금 봐달라고 할수는 있습니다

    요즘은 계좌이체를 하기때문에 임대인이 안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잔금처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전세 만료일(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정상 세입자가 퇴거하는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서

    임대인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는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기존 세입자 하자부분 확인 등...)

    ===> 우선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골중개업자를 통해서 확인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사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임차주택에 원상복구 사항이 있는지,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이 정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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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줄 때 목적물에 손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과금, 관리비 및 가스를 막았놨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여 바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날짜가 다가오면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방을 둘러보고 하자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이와 관련하여 전 임차인에게 확인 후 드리면 됩니다. 막 급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