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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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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전세 보증금은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주의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보험 가입을 했을 때, 만약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는 것이 전제 사실관계라면, 보증보험사에 보증사고로 보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집행권원 확보후에는 연 12% 이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어 임의이행 가능성도 있으며,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재산명시 신청을 하거나 확인되는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