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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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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전세 보증금은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주의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보험 가입을 했을 때, 만약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집행권원 확보후에는 연 12% 이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어 임의이행 가능성도 있으며,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재산명시 신청을 하거나 확인되는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