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2022. 11. 01. 00:25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이 곧 끝나는 사람입니다.

임대인이 집이 나가지 않아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저는 다음 이사갈 집을 구한 상황입니다.


돈을 주지 않아 대출에 문제가 생기고 하다보면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도 있는데

전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은데

어떠한 경로로 진행해야할 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이 임의로 응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며, 결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신 후 소송 대리를 위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해의 존재 및 그 액수를 특정하시는 것이 다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2022. 11. 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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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새로운 집에 대한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현 임대인에게 이러한 계약체결 사실 및 파기시 입는 손해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를 하는 것이 법률분쟁에서 유리합니다.

    2022. 11. 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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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보전조치(가압류)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후속 계약의 파기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계속 이행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이 파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2. 11. 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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