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측 계약 불이행으로 중도퇴거하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제 보증금 못돌려준다네요

근데 전 당장 새로 옮길 방에 낼 보증금이 필요한데 지금 다음 세입자가 언제 구해질줄알고 마냥 기다릴 순 없고요.. 임대인과 부동산은 입주를 이미 한 상태라 계약파기는 못하고, 중도 퇴실인데 그럴 경우 원래 보증금은 바로 못준다하고요. 근데 과실이 그쪽에 있어서 중퇴하는건데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보증금반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도해지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계약 해지는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구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이나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