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갑자기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해 주실수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내용증명 발송하기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 입니다.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용도로 사용 합니다. 이런 경고장이 통하지 않는 다면 법원을 통해서 법적 소송을 하는 것인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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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기본적으로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 내용증명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의사를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증거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하는데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 기재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안된 상태로 신청만 해서 이사가면 안됩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없다면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는 지급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소송 보증보험 이행 청구등을 통해  보장 받고 승소 후 돌려받지 못하면 강제경매 신청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진행은 개개인의 케이스에 따라 달라지기에 법적으로 전문적인 상담 받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