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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절차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담당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 절차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담당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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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대영 공인중개사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다는게 주인이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일텐데 전세의 보증금을 주고 받고 하는것은 사인(개인)간의 거래 일뿐입니다.

    이것을 공기관이 처리 해주시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대인의 보증금 모두 반환하지 않는 경우나 일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해결해주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기관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이 만기시에 임차인에 지급하게 되는 부분으로 별도의 관련기관이나 담당 조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단,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나아가 해당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등에 가입을 하였다면 미반환시 이를 통해 우선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부동산원-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지만 법정 강제성이 아닌 조정해주는 곳이라 확실한 분쟁 해결은 소송으로 밖에 해결이 안됩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협의가 우선이겠죠?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반환중 문제가 생긴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실행을 하면되지만 그렇지않은경우 민사소송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방금 질의해주신 분이시군요.

    관련기관이라하면 반환보증금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곳이고 해당 기관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 절차를 알려줄 것입니다.

    다만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오로지 두분이서 해결하셔야 하며

    의견적인 도움을 받으시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해 보시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https://www.hldc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