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회수가 불분명할 경우, 어떠한 절차와 방법 등을 사용하여 회수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종료후 보증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것이 확정되면 임대차등기명령 등기후 이사나가신다음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