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경우는?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하는데요..
체포를 절대 할 수 없는 대상인지 궁금하구요.
혹시 체포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그 예외사항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행정부나 사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대한민국헌법1).
그러나 이러한 불체포특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헌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의 체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행범인 경우에는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가 가능합니다. 둘째,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는 헌법 제44조 제1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1).
또한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어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4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법치주의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1).
한편, 헌법 제12조에 따라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며, 현행범인 경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영장주의 원칙은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헌법1).
따라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의회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현행범인 경우나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균형을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이거나, 국회가 동의하면 체포가 가능합니다.
국회의장은 72시간내에 본회의에 보고하여 표결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8조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요구)
① 법원 또는 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인 피의자ㆍ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26조에 의하여 그 영장을 발부하기 이전에 [ 전산양식 B1500]에 의한 체포동의요구서(이 때의 "체포"는 「국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체포"로서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구인" 및 "구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를 대응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체포동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영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포동의요구를 하여 그 동의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청구된 구속영장
2.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 청구된 구속영장
3. 법 제201조의2 제3항[5]의 규정에 따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체포동의요구를 하여 그 동의에 따라 구인영장을 발부한 경우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② 피고인 또는 증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의 발부에 앞서 체포동의요구를 할 때에는 아래 기재례와 같이 체포동의안의 의결이 예상되는 날짜별로 구분된 복수의 기일(인치할 일시)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례>
(1) 2003. 11. 5.까지 체포동의안이 의결되는 때에는 2003. 11. 7. 15:00
(2) 2003. 11. 12.부터 2003. 11. 15.까지 사이에 체포동의안이 의결되는 때에는 2003. 11. 17. 16:00
(3) 2003. 11. 20.부터 2003. 11. 26.까지 사이에 체포동의안이 의결되는 때에는 2003. 11. 28. 15:00
③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요구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 자료를 대응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라면 체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됩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