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란 무엇인가요?
국회의원의 여러가지 특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국회의원은
위법한 행위를 해도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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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명 평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특권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근거는 헌법 제44조로, 이는 국회의원이 행정부나 사법부의 부당한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보호받아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행정부의 불법 또는 부당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국회가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현행범인 경우가 아니면 그 체포를 제한하는 것으로
체포 또는 구금을 통해 국회가 마비되는 걸 방지하고 국회의원의 지위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