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에 체포를 못하는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라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않는 이상 경찰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체포하지못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현행범인이라면 체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라도 체포될 수 있습니다.

    •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현행범인 경우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