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를 못하잖아요. 만약에 국회의원이 현행범이라면 국회의 동의없어도 체포가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없이도 체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