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보면 압류딱지가 집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빚을 못갚아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TV를 보면 압류딱지가 집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빚을 못갚아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차압딱지가 붙어있는건지
어디서 붙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강제집행의 한 절차이며 상대방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고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하려면 소송을 거치는 등 시간이 걸리기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때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TV등 가전제품은 유체동산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압류딱지가 붙었다는 것은 유체동산압류나 가압류가
집행된 것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압류(차압)딱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압류딱지의 의미와 목적
압류딱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때 법원 집행관이 부착하는 공적 표시입니다. 이는 단순히 빚을 못 갚아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법적 절차에 따라 부착될 수 있습니다. 압류딱지가 부착되면 해당 물건은 법적으로 압류된 상태가 되어 처분이 제한됩니다.
압류딱지가 붙는 주요 원인
금전채권의 강제집행
대출금, 카드대금 등 금전채무 미변제
판결금 미지급
국세, 지방세 체납
임대차 관련 분쟁
임대료 체납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
기타 민사상 채무
손해배상금 미지급
공사대금 미지급
기타 계약상 채무 불이행
압류딱지 부착 주체
압류딱지는 법원 집행관이나 세무서 등 공적 기관의 담당자가 부착합니다. 사인(私人)이 임의로 부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압류를 집행합니다:
법원 집행관: 민사상 채권의 강제집행
세무서: 국세 체납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체납
압류딱지 부착 후 절차
압류된 재산은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채무자는 이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 미변제 시 경매 등을 통해 압류물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합니다.
채무가 해결되면 압류가 해제되고 딱지가 제거됩니다.
압류에 대한 대응방법
채무 변제: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
이의신청: 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할납부 협의: 채권자와 협의하여 분할납부 방안 모색
법률상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한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
유의사항
압류딱지를 임의로 제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 등 법적 구제제도의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류절차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제한하여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압류딱지가 붙었다고 해서 반드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나 악의적인 채무불이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상황과 원인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 빚을 변제하지 못해서 강제경매가 되는 경우 압류 딱지가 붙게 됩니다.
즉 빚이 존재하고 이와 관련된 민사상 청구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여 더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부동산과, 동산을 압류하여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돈으로 환가해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그러한 차압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채무자에 대해서 집행 권원을 얻은 채권자가 유채 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딱지가 붙는 것은 유체동산압류가 집행된 것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당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