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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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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재산세를 내지 않고 본인 명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다 이전해놓고 추징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방송에서 국체청에서 기동대가 출동해서 체납자의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문을 안 열어주고 몇 십억원의 세금이 밀려 있던데, 도자기와 고가의 물건을 다 압수는 했는데

나머지 세금미납분에 대해서는 걷지 못하면 어떻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납 등의 사유로 본인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리더라도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재산을 원상복귀시켜서 세금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