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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호박벌73
투명한호박벌73

바뀐 집주인이 빚이 잔뜩 있다면 세입자가 집 압류를 피할 방법은 없나요?

집주인이 바꼈는데 세금 체납이 있어서 압류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ㅠ 세금 체납 시점이 10년도 전이라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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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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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현 세입자는 전세승계거부권을 사용하여 양 당사자(전임대인, 현재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 임대인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급체납의 경우 그 시점은 체납시점은 상관이 없습니다. 등기부상 가압류가 되는 접수일, 또는 압류등기가 된 접수일자와 본인 전입신고일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보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입주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후 임대인이 변경, 압류예정이라면 임차인의 임차권이 선순위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들어갔일때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체납금을 제하고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들어갈때는 체납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대출이 선순위에 있으면 잘따져보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대차목적물에 선순위로 대항력을 갖추고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종전 임대인의 세금체납한도까지만 선순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