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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15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입자 전세금이 위험할 수도 있나요?

집주인이 각종 세금을 체납해서 재산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제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 뒤니까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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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세금체납이 먼저였는데 요즘은 보증금이 선순위면 보증금을 먼저 받습니다

    정보를 잘공유해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 소유 부동산에 압류가 걸리게 되고, 해당 압류를 권한으로 강제경매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이후에 압류등기가 되더라도 선순위 지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배당시 체납세금보다는 우선배당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지방세의 경우는 우선배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 세금등은 선순위 임차권보다 먼저 배당이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여도 보증금보다 세금이 순위가 높습니다.

    1순위 : 경매비용, 필요비, 유익비 : 경매 신청시 필요한 금액 (예 : 인지대, 서류 송달료, 경매진행 비용, 서류 발급비, 감정평가수수료, 집행관 수수료, 현황조사비, 등기촉탁비용 등)

    2순위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임금채권 (최종3개월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근로복지공단 압류)

    3순위 : 당해세 및 가산금 (국세중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중 ▶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분에 한함)) 당해세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무조건 3순위 입니다

    4순위 : 우선변제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과 대항력과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당해세 이외의 조세들 간의 그 시간의 선후비교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5순위 : 일반임금채권

    6순위 :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채권

    7순위 : 의료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8순위 : 일반채권과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보통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