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소튼튼한피카츄
빚을 못갚으면 집이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못갚아야 그렇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빚을 얼마나 오래 못 갚아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나요?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원래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몇 번 연체했다고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가 지속되면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남은 대출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고, 이후에도 상환되지 않으면 담보권을 실행해 법원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몇 개월이라는 기준은 대출상품과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매로 매각되면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넘어가 기존 거주자는 집을 인도해야 하며, 매각대금으로도 채무가 모두 갚아지지 않으면 남은 채무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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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빚을 몇달 못 갚았다고 집이 바로 경매로 넘어가는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연체가 계속되면 은행이 담보인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정확히 몇 개월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대출계약과 연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은행에서 연체 사실을 알리고 돈을 갚으라고 안내합니다. 그래도 계속 갚지 못하면 법적 절차를 거쳐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다른 사람이 집을 낙찰받으면 소유권도 낙찰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기존 집주인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없게 됩니다.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순위와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연체 후 2~3개월 뒤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1개월차에는 독촉을 하고 3개월차에는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존에 살던 사람은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로부터 전액 돌려받을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일부 돈을 받을 수는 있으나 보증금 전체를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이 약 60일에서 90일 정도
연체하게 된다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는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고
집을 압류하고 경매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사실상 연체가 3회 이상 되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이 됩니다.
이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하지 못한다면 담보로 잡힌 집을 경매에 넘겨 채무를 회수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이자를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연체 될 경우 경매에 들어갑니다.
경매에 들어가도 실제 법원을 통해 경매시장에 나오는 시점은 이후 1년이 걸리고 경매의 유찰에 따라 소유자가 바뀌기 까지는 다시 3개월~6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경매되는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은 자신의 보증금(전세금)을 받고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바뀌면 나아야 합니다. 물론 경매취득한 소유자와 협의하여 닷 전세계약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