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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 없는거 신고는어디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https://www.ecar.go.kr/Services?nc_menuId=MLA001&selectedPage=CAK004여기에 로그인하신다음 불법운행자동차신고를 하시면 됩니다.혹은https://www.safetyreport.go.kr/#safereport/safereport3여기서 이륜차를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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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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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재 대통령임기는 언제 정해진거죠?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제로 정해진 것은 1987년 6월 29일에 이루어진 '6.29 선언' 이후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입니다.6.29 선언은 1987년 6월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되어, 1988년 2월 25일에 시행된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되었습니다.그 결과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위 헌법체계는 아직까지도 작동중에 있습니다.따라서,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와 같은 명칭으로 정부명을 부르긴 했으나 엄연히 이야기하면지금은 제6공화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또한,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선이 불가능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4년 중임제로의 개헌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차이와 국민적 합의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실제적인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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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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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것은 초상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는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만, 우리는 헌법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의 기본권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또한 기본권 충돌의 경우에도 비교형량을 통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요.예를 들어 알권리와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통상적으로 모든 사안에 가정할 수는 없지만성범죄의 범죄자가 누군지 알권리와 범죄자의 초상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한다면 후자가 제한될 수 있는겁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성폭력특별법, 아독학대처벌특례법등에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고이러한 법적 기조는 위와 같은 기본권 제한에서 온 것입니다.따라서, 공익성, 법적근거,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하다면 그게 범죄자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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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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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장을 한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틀별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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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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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의 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당사자간 대화가 아닌 당사자를 비난하는 제3자간의 대화가 1:1대화나 통화 카톡 문자라 하더라도 공연성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또한 전파가능성 역시 뒷담화를 들은 상대방이 이를 또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가능성도 있겠지요.물론, 이것은 이론적인 설명일뿐 자세한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성립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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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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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두는 이유가 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를 두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위해서 두는 것입니다. 또한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계속 계류되고 지연되어,국가 수사력의 효율적인 운용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가령 절도같은 경우 잡히지 않는다하더라도 계속해서 시효가 도과하지 않는다면50년 전의 절도죄로도 내가 어느순간 잡혀갈 위험성이 생기게 되겠지요.따라서, 법률관계의 조속한 종결 그리고 수사력의 운용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하지만, 말씀하신것과 같이 흉악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살려둘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법은 현재 개정되어서, 살인죄, 강간살인, 13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강간,유사강간,의제강간,강제추행 및 살인죄와 같은범죄에 대해서는 현재 공소시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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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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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를하면 다른사람들이 합의금액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타인이 알 수 없습니다.합의는 개인과 개인관에 이루어 지는 것이고,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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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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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을 분할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온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부간 재산분할은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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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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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영 악화로 퇴직금 정산을 안해줄때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의 사안에 해당하는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는 있으나, 이게 법적으로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절한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있는 방법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아니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어 시도를 한번 해볼 수는 있으나,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도 고려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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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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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예비군법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공가 등을 예비군 참석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므로 무급처리로 해당하는것은 옳지 아니합니다.당해 훈련참가는 결근으로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기반한 무급처리는 불가합니다.따라서, 후투티님께서는 이를 원장님에게 말씀드리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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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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