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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 장수 20장 넘어가면 안되나요?

민사소송 답변서 장수 20장 넘어가면 안되나요?

소장은 20장 까지 정해진걸로 들었는데요.

그러면 핵심만 쓰고 나머지 진술이나 소명은 증거자료로 내는건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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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에서 민사소송에서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이 내는 변론준비서면 등의 분량을 A4 용지 30쪽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20장이 아니라 30장입니다.

      핵심만 쓰고 증거자료로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30장일 것입니다.

      또한 주장할 사안이 많다면 준비서면1 준비서면2

      이런 식으로도 쓰긴 하는데, 좀 지양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증거자료 제출은 별도 제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규칙에서는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증거는 분리되어 내용을 30쪽이내로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 규칙 등에서 장수 제한을 정한 경우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그러한 제한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