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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4.15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것은 초상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가끔 흉악범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얼굴이나 어디에 사는지 알게 되는데요~ 근데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것은 초상권 침해인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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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는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만, 우리는 헌법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의 기본권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권 충돌의 경우에도 비교형량을 통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알권리와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통상적으로 모든 사안에 가정할 수는 없지만

    성범죄의 범죄자가 누군지 알권리와 범죄자의 초상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한다면 후자가 제한될 수 있는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폭력특별법, 아독학대처벌특례법등에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고

    이러한 법적 기조는 위와 같은 기본권 제한에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성, 법적근거,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하다면 그게 범죄자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침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신상이 공개되는 흉악범의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하여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초상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흉악 범죄자에 대하여만 신상 공개를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는 공개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 보호에 관한 사익을 비교형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신상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만, 한편으로 사생활과 인격권 등 범죄자의 기본권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상 공개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이 특별히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사안과 요건을 정해놓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를하는 것이어서 초상권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사람들의 자의적인 신상 공개는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일일이 형사고소로 대응하지 않아 계속 신상 공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신상공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정 요건 하에 공개하는 점에서 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