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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특별자치도는 명칭대로 도의 자치권한을 강화한 것입니다.일반도와 다르게 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대부분 업무를 직접 관할하며 중앙정부의 간섭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제주도의 경우처럼 별도의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현재 제주도는 서귀포 시장과 제주 시장이 폐지되었습니다.).도의 자치권한을 강화한 것의 예를 들면 강원특별자치도는 그간 환경부가 진행했던 환경영향평가 등을 강원도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전북자치도는 중앙부처에 특례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감사 특례가 부여되면 중앙부처의 감사를 받지 않는 감사위원회를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존의 도의 경우 행안부의 간섭을 크게 받지만, 특별자치도는 그러한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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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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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소명시효 - 이런건 어디서 알아볼수 있는건가요?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년 개정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더이상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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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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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정확한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최근 5년간(2018~2022년) 음주운전사고는 총 82,289건으로 1,348명의 사망자와 134,89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7.8%였으며, 평균적으로 매일 전국에서 약 45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oroad.or.kr/main/board/6/89587/board_view.do?&cp=1&listType=list&bdOpenYn=Y&bdNoticeY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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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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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날짜가 따로있나요?
10월 24일 이후로 가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갱신 전세계약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서류상 새로이 발생하는 전세계약 갱신 시점은 10월 24일 이후부터 진행하므로기산점은 10월 24일부터 갱신한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지금 기간은 구 계약의 기간이므로 재계약 기준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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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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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 은근히 많던데요. 꼭 사람 이름으로 짓는 이유는 뭔가요?
원칙적으로 그러한 법은 별도의 네임이 있긴 합니다. 가령 예를들어 김영란법의 경우에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하지만, 그러한 이름은 쉽게 기억이 되지 아니하므로 사람 이름을 딴 법안을 만들어이슈가 되는 인물을 활용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여론을 생성하여 법안 통과를 쉽게 하려는목적으로 그렇게 네이밍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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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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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묻지마 범죄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사법연감에서 형사사건과 관련한 전체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하긴 하지만묻지마 범죄를 별도로 통계내지는 않고 있습니다.기록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묻지마 범죄' 관련 통계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 이후로 전무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대검 자료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 기소 사건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54건 발생했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상해가 연평균 28.4건, 살인(미수 포함) 사건도 연평균 12.6건에 달했다고 합니다.사법연간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696&gubu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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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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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가게로 전화가와서 지역 우수업체라고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죄책을 집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사기죄를 고소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는 있으나,형사와 별도로 민사상 소를 청구하여 손해를 보전하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사항인지, 해제를 통해 원상회복을 청구해야하는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하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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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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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자영업자가 힘든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이유는 자영업자에게 돈을 지급할 소비자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일반적으로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1.경제침체와저성장에 따른 소비자 지출 감소2.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3.코로나19로 인해 풀린돈의 회수를 이한 고금리기조 및 물가상승률4.디지털전환에 실패한 전통적인 소상공인들5.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상승 및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즉, 원자재와 공급망, 간접비, 인건비 등은 모두 상승했는데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니 자영업자가 연쇄적으로힘들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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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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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은 어떠한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자본시장법 제10편 벌칙과 관련하여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너무 많아서 나열드려봤자 크게 도움은 안되실겁니다.관련저문은 제334조부터 제446조까지입니다.특이한 사항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생긴 것은단순히 벌금이 징역을 대체하거나(돈으로 떼우기) 징역이 벌금을 대체하는 것(몸으로 떼우기)이 아니라실질적인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입니다(입법취지).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0403&efYd=20240814#J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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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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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원청에 대한 문의예요 용역위탁
1. 제조위탁ㆍ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2.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3.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이 부분과 관련하여 고민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을 보시면 ㄱ(발주사)->ㄴ(원청)->ㄷ(하도급)의 관계로 보이는데 발주자에게 하도급법의 책임을 묻게하기 위해선 용역지시가 ㄴ를 건너뛰어바로 지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필요합니다.하도급법상 발주자의 책임은 선급금 지금의무, 하도급대금직접지급 등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만약, 정황이 보이신다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상생협력법에는 별도의 매출액 제한이 없으므로상생협력법에 따른 수위탁관계를 주장하시어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겠습니다.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337&efYd=202407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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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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