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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딱딱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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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가게로 전화가와서 지역 우수업체라고

창업한지 얼마 안됐는데 지역 우수업체라며 소상공인 지원 사업금으로 홍보를 해준다고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그런 사업은 없고 개인 광고업체의 화법인데 이 점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뉴스에도 사기라고 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별 대응이 없는데 민사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죄책을 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기죄를 고소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는 있으나,

    형사와 별도로 민사상 소를 청구하여 손해를 보전하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사항인지, 해제를 통해 원상회복을 청구해야하는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하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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