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위탁ㆍ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3.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고민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보시면 ㄱ(발주사)->ㄴ(원청)->ㄷ(하도급)
의 관계로 보이는데 발주자에게 하도급법의 책임을 묻게하기 위해선 용역지시가 ㄴ를 건너뛰어
바로 지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필요합니다.
하도급법상 발주자의 책임은 선급금 지금의무, 하도급대금직접지급 등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황이 보이신다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상생협력법에는 별도의 매출액 제한이 없으므로
상생협력법에 따른 수위탁관계를 주장하시어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겠습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337&efYd=202407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