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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뱀눈새231
영험한뱀눈새23121.04.02

원청사에서 사내 도급업체 조직도 요구 가능한가요?

제조업의 일부 공정을 맡아서 하고 있는 사내 하도급 업체입니다. 매년 하도급 점검을 정기적으로 점검받기로 하였는데, 원청사에서 도급업체의 조직도를 요구하고 업무분장표과 업무분장 준수여부도 점검한다는데 적법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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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청업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원청 업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도를 수집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의 인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경우, 이는 파견법 상 파견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견법의 위반이 문제됩니다.

    2.질의와 같이 조직도, 업무분장표 등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인사, 경영에 대한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다만 업무분장의 준수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개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업무분장과 복무규율의 준수를 강조하거나 또는 업무분장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 이는 파견계약의 징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직도의 경우에는 회사 기밀보안사항으로 되어있다면 타사에 조직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청사의 경우에는 공사도급 계약을 하기 위해 정보를 요청해야 함으로 조직도를 반드시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요구를 할 때 조직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직도 같은 경우는 회사의 기밀보안 사항에 해당하므로 조직도를 타사에서는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청사에 경우 공사도급의 계약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것이여서 반드시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이를 제공하는 쪽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도급관계에서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원청사는 도급인에 해당하고 도급업체는 수급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급업체에 대해 원청사가 업무분장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분장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정상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 요구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