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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문의사항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을 요청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대체인력 상황 등 사업 운영 사정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복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조기복직 후 권고사직은 일반적인 근로관계 종료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조기복직 사실 자체는 퇴직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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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근로 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해서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이처럼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항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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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바랍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도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기재한 내용을 보면 해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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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실입니다.부당해고로 판정, 또는 판결되는 경우. 해고 시점부터 복직 시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행정소송까지 넘어가 5심까지 진행한 경우에는 상대방 측의 소송비용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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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있는주는 휴무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대체나 제57조의 보상휴가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칙적으로는 공휴일 근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주 5일, 수요일 고정휴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수요일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귀하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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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주중 입사/퇴사시 월급여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위 두 가지 방법 모두 허용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도 위법한 방식이 아닙니다.(근기 68207-690, 1999.3.24., 근기 1455-24422, 1981.8.1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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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일용직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 1회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이 따르므로, 정식으로 요구하시고 불응 시 노동청 진정을 고려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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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근무2년 초과 정규직 전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 가능하므로, 무기계약(즉 정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회사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귀하의 무기계약(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① 회사가 특정 대체자의 공백을 메우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 결원을 ‘돌려막기’ 식으로 활용하였다거나, ② 대체자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상 상시·지속적 업무 충원을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승소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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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신청 필수가입, 피보험일자 계산,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체내역만으로는 제출하면, “근로자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보수가 지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카톡·문자, 출근표, 업무지시 자료 등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A직장(주5일) 약 90일 내외 B직장(주4일) 160내외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유급휴일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의 계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휴일을 공제한다고 해도 180일 이상은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계약서를 쓰는 것 자체에 무슨 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5월부터 새 계약서를 작성하면, 결국 이전의 근로는 프리랜서 계약임을 자인하는 것이 되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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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및 계속근로 인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8개월 계약 → 퇴직 → 7일 후 재계약’과 같은 방식은 퇴직금 회피로 간주되어 근속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부담을 피하려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다만, 인력 수급이 어려운 업종이라면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고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비 단가에 퇴직금 부담분을 반영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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