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의 경우,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이 관리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 소득 비율을 참작해 보험료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므로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세금의 경우 소득에 따라 각각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