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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알바할때 4대 보험.가입이 중복으로

직장인들 부업이나 투잡 하시는분들 많으신데 이런경우에는

기존 직장에서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알바나

부업을 하면 그 업장에서 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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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용보험 빼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세무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의 경우,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이 관리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 소득 비율을 참작해 보험료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므로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세금의 경우 소득에 따라 각각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월보수액에 따라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각각 부담하면 됩니다. 이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되므로, 그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빼면, 나머지 보험(국민, 건강, 산재) 2중가입이 모두 가능하며 소득세 및 주민세는 각 사업장 별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큰 사업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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