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알바할때 4대 보험.가입이 중복으로
직장인들 부업이나 투잡 하시는분들 많으신데 이런경우에는
기존 직장에서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알바나
부업을 하면 그 업장에서 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용보험 빼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세무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의 경우,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이 관리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 소득 비율을 참작해 보험료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므로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세금의 경우 소득에 따라 각각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월보수액에 따라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각각 부담하면 됩니다. 이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되므로, 그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빼면, 나머지 보험(국민, 건강, 산재) 2중가입이 모두 가능하며 소득세 및 주민세는 각 사업장 별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큰 사업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