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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뱀눈새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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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4대보험 관련사항

직장잡고 일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남는시간에 추가적 수익을 위해 겸업 나오시는걸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하는경우 겸업하는 근무지에서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본 근무지에서 겸업금지관련 규정 여부는 복잡하니 없다고 가정할때

본업 A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겸업 근무지 B에서도 4대보험 납부의미가 발생해서 4대보험을 2중납부하게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는 경우이고 각 사업장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은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는 아니므로 겸직하는 경우 4대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원칙입니다.

    1)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이 관리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 소득 비율을 참작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등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본업에서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4대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