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1일 7.5시간씩 주 6일 근무하므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이 추가되어, 1주 유급시간은 총 53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53시간 × 4.3452주 = 약 230.3시간입니다.
월급 2,400,000원을 이를 기준으로 나누면, 1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0,421원으로 산정됩니다.
7월분 임금은 이미 지급받으셨으므로, 8월분 임금만 계산하면,
실제 근로일수: 8월 1일, 2일, 5일, 6일 → 총 4일 = 30시간
7월 27일~8월 2일 주를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1일치(8시간) 발생 → 8시간
따라서 총 유급시간은 38시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체불임금은 38시간 × 10,421원 = 약 396,000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