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마지막 근무일, 상실일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질문1.퇴사일이 8/31이라면 상실일도 8/31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일과 상실일은 통상 같은 개념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질문2.퇴사일(퇴직일) :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다음 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근로조건지도과-1754, 2008.05.29.)상실일은 근로 종료일(이직일)로부터 +1일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4대보험을 운영하는 공단에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실일은 4대보험 상실신고의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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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서 약간의 사고 난 경우 산재처리는 몇년까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고일 또는 증상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재 요양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마트 물류센터 사고(2년 전)는 아직 3년 이내라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고 당시의 사진이 없더라도 진료기록, 출근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있으면 입증이 가능합니다.또한 쿠팡에서 출고로 일하던 시절이 발생한 손목의 시큰거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질병이 최초로 발병한 날이 기준점이 되므로, 마찬가지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일한 시점과 발병 시점의 차이가 크다면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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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2조 교대인데 야간근무를 못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교대근무(주·야)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주간근로로만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 측에 업무상 필요나 공정 축소·폐지 등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고, 일정 기간 불가피하게 주간근무만 운영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전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사실상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단순히 ‘생산직 근무형태 = 주·야 교대근무’라고만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벗어난 변경은 불이익 변경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근로시간 조정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전보 규정에 따라 교대제 근무자를 주간근무자로 전환한 경우, 그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금전적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근기 68207-691, 200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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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에서 갑자기 말없이 관두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스스로 갑자기 일을 그만두더라도,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지급일은 약정에 따르되, 일반적으로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근기법 제36조)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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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소득신고 관련한 질문남겨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주급·월급·일급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든, 사용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급이라서 신고 안 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사업주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내년에 근로장려금(근로소득자 요건) 심사 시 반영됩니다. 지금처럼 신고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3.3%)로도 신고가 안 된 상태일 수 있어서 내년에 근로장려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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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시간은 근무수당으로 안쳐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 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하고,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위와 같은 법령 및 해석에 비추어볼 때, 사안의 경우 오전 7시에 집합하여 행사장으로 이동한 시간(7시~8시)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단순히 “행사장 도착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로 판단됩니다.아울러, 만약 점심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않았으면서도(행사 진행 때문에 자유가 없는데도) 근로시간에서 1시간을 빼버렸다면, 이는 위법한 임금 삭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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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사측과 연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오는 연락을 안받는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귀하가 사측으로부터의 연락을 받는 것이 불편하다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사측에 귀하에게 화해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연락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조사관을 통해서도 전달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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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인데 손텍스에서 사업소득이라고 잡혀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있어도, 기준액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귀하의 경우, 사측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3.3%)한 프리랜서 형태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위법한 방식입니다. 특히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귀하가 근로자라는 이야기인데, 세금 신고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측에 확인 후 경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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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통상임금 계산이 이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통상임금은 21,562.5(반올림 하면 21,563)원으로 계산되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6.13시간이기 때문에 132,178원으로 계산됩니다. 거의 근접한 통상임금으로 소수점 반올림 여부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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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를 바탕으로 하면 연차 수당이 얼마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21,563(345만원 ÷ 160시간)연차수당 21,563 × 6.13 × 17 = 2,247,080원(세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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