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기초일액은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동법 제45조 제1항은,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합니다.귀하의 경우, 마지막 단기근로를 1일 8시간·주 40시간·최저임금으로 가정하고, 전 직장 자진퇴사와 단기 알바 사이에 공백이 없었다고 전제하면, 평균임금 일급은 대략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500 + (500×20÷30 + 210×10÷30) + 210} ÷ 92일(또는 91일) ≈ 120,000원이에 60%를 적용하면 약 72,000원이지만, 법령상 1일 최대 지급한도는 66,000원이므로 실제 적용되는 일급은 66,000원이 됩니다.한편, 전 직장과 단기근로 사이에 공백(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반영되어 실업급여 일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일 최저액(2025년 기준 64,192원)은 보장되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수급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가 50세 미만이라면 피보험기간 3~5년 구간에 해당하므로 180일이 적용되고, 50세 이상이라면 210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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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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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회차 실업인정일날 취업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즉, 법령상 원칙적으로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야 하여 구직활동이 제한되므로, 담당자가 실무적 관점에서 “7일(실업인정일 전일)까지 평소와 같이 구직활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라고 안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위 법 문언에 따르면 실업인정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 당일 역시 수급기간에 포함됩니다.또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실업인정대상기간(실업인정일 포함) 중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실업인정일 당일에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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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일이 굼금해서요 많이 받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4월 11일 입사하여 2025년 9월 10일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5년 6월 11일부터 2025년 9월 10일까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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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해석됩니다.또한 계약서에 “일용직”이라는 표현이 없고, 실제로도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더 나아가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사용자 측이 “공사 종료로 인한 계약 종료”를 해고 사유로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은 더욱 약해집니다.더구나, 실제 판례에서는, 설령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3개월 가까이 계속 근로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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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일 희망직종이 사무보조인데 사무행정지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노동부 예규) 제10조 제5항에 제7호에 따르면, 재취업활동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에만, 재취업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귀하의 경우 사무보조로 기재했더라도 사무행정 지원은 같은 계열 직종이므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이를 두고 "현저히" 다른 재취업을 했다고 판단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수급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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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번근무(스케줄근무)상 약정휴일에 관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연간 약정휴일을 정했다면, 이는 법정휴일을 초과한 “추가적 유리한 조건”입니다. 법정휴일이 아닌 약정휴일이라도 일방적으로 축소·변경할 수 없고, 노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근무편성표(스케줄)로 휴일을 지정·공고했다면, 이는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사측이 사후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19. 8.) 35쪽 Q&A 사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단위기간과 각 일·각 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업무 사정에 따라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량의 변동 등으로 잔여 기간의 근로일이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변경 역시 최초 서면합의한 단위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단위기간 전체를 통틀어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은 최초 서면합의한 시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즉, 근로일정을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설령 변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부여된 약정휴일은 그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의 배치에 한정될 뿐, 평균 근로시간 자체는 최초 서면합의한 수준에서 달라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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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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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임금에 관해 불법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는 없으며,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이 미숙하다”는 사유로 임의로 1개월을 더 늘린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게다가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신고 여부를 떠나서, 말씀하신 직장은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계속 근무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사업장입니다. 퇴사 결정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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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모바일시스템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르면, 단순히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기능과 함께,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워터마크나 DRM과 같은 위·변조 방지 기술이 마련된다면, 이를 모바일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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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일힐계산 주휴수당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월급 일할계산에 주휴수당을 이미 포함시켜 계산했다면, 실제보다 더 지급한 것일 뿐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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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지급액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주~4주 단위로 지급됩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최초 1차 지급 시 대기기간(7일)을 제외하고 8일분이 지급되며, 이후 각 차수에서는 4주치(28일분)가 지급됩니다. 예컨대 일액이 64,192원이라면, 2차 이후에는 64,192원 × 28일 = 약 1,797,370원씩 지급됩니다.2. 2025년 실업급여 최저 지급 일액은 64,192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면 약 1,925,760원이 되어, 흔히 “월 최소 192만 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급은 28일 단위라 약 179만 원 전후가 입금됩니다.)3.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으신 “5개월 지급”이라는 표현은 엄밀히는 간략한 설명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 50세 미만인 경우 정확한 수급일수는 150일입니다. 즉, ‘약 5개월치’라는 의미로 설명한 것입니다.4. 귀하의 경우 지급 순서는 1차 8일분 → 2차~5차 각 28일분 → 6차 30일분이 되어, 합산하면 정확히 150일분이 됩니다. 따라서 총액은 정해진 150일분만 지급되며, 그 이상 추가로 더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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