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물류센터에서 약간의 사고 난 경우 산재처리는 몇년까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년 쯤에 주간 이마트 24 물류센터를 금,토 이렇게 주에 2번 나갔습니다. 이때 금정역 근방에 있는 사무실에서 차량을 기다리다가 이후에 차에 타고 가면 됬습니다. 문제는 일 시작 30분 ~40분전에 물류센터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1층 식당에서 기다리다가 일 시작 10분 전에 조례를 하러 지하로 내려가면 되는데 제가 내려가려고 일어서는 도중에 쥐가 나서 다리를 접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보라색. 멍이 발 뒤꿈치 까지 났고 일요일에 집 근처 역에서 진료를 보던 중에 산재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 없애버렸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0~21살 이쯤에 쿠팡에서 출고로 일하다가 손목이 물건을 들때마다 심하게 시큰거려 병원을 같고 지금 현재 물류센터를 다시 다니면서 전조증상이 나타나려고 합니다. 이 2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