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근무지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천 모 물류센타에서 근무중입니다.
거주지는 서울 역삼동이구요
출퇴근 차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1톤포터)
출근시 1시간 10~20분정도 걸리며,
퇴근시 마지막 납품지에서 현지 퇴근이라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납품과 물류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허나 경기 광주에도 물류센타가 있는데 이번에 두 물류센터를 통합한다고 해서
광주창고로 근무지가 변경 됩니다 ㅜㅠ
이럴경우 출퇴근차량으로는 더 가까워 지지만
대중교통으로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데
출퇴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역삼 -> 경기광주
출퇴근 차량 이용시 약 1시간
대중교통 이용시 약2시간 10분
역삼 - > 이천
출퇴근 차량 이용시 약 1시간 10~20분
대중교통 이용시 약 1시간 30분
※ 출퇴근 차량이 지원되는데 대중교통으로 환산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