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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애벌래140
의젓한애벌래14022.11.23

이런경우 근무지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천 모 물류센타에서 근무중입니다.

거주지는 서울 역삼동이구요

출퇴근 차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1톤포터)

출근시 1시간 10~20분정도 걸리며,

퇴근시 마지막 납품지에서 현지 퇴근이라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납품과 물류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허나 경기 광주에도 물류센타가 있는데 이번에 두 물류센터를 통합한다고 해서

광주창고로 근무지가 변경 됩니다 ㅜㅠ

이럴경우 출퇴근차량으로는 더 가까워 지지만

대중교통으로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데

출퇴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역삼 -> 경기광주

출퇴근 차량 이용시 약 1시간

대중교통 이용시 약2시간 10분

역삼 - > 이천

출퇴근 차량 이용시 약 1시간 10~20분

대중교통 이용시 약 1시간 30분

※ 출퇴근 차량이 지원되는데 대중교통으로 환산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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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차량이 지원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을 말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