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할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단지 변동되어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