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조정으로인한 실업급여 가능한지?
한회사의 물류센터 근무 중 센터종료로
다른센터 발령은 받았는데 조건이 야간타임이고
심야수당이 있다고하여 갔는데
야간조 5개월만에 야간조 폐지하고 13시~22시로
근무시간을 변경한다고합니다.
이 경우 심야수당이사라져 급여는 적어지구요
위에 내용일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할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단지 변동되어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근로시간의 변경만으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조에서 주간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임금하락이 존재하더라도 생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변경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임금이 20%이상 삭감된 경우라면
불이익변경여부를 불문하고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