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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여치199
신중한여치19924.01.05

근무시간 조정으로인한 실업급여 가능한지?

한회사의 물류센터 근무 중 센터종료로

다른센터 발령은 받았는데 조건이 야간타임이고

심야수당이 있다고하여 갔는데

야간조 5개월만에 야간조 폐지하고 13시~22시로

근무시간을 변경한다고합니다.

이 경우 심야수당이사라져 급여는 적어지구요

위에 내용일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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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센터로 발령 받은 것이나 근로시간이 조정된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할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단지 변동되어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근로시간의 변경만으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조에서 주간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임금하락이 존재하더라도 생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변경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임금이 20%이상 삭감된 경우라면

    불이익변경여부를 불문하고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