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야간 격일 교대 근무자입니다.( 일 11시간 + 휴게 1시간 )
회사사정으로 더이상 야간을 운영하지 않기로하여 주간근무로 전환하라는 회사의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 일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단 기존의 심야근무가 아니기때문에 심야/야간근로수당이 제외된, 기존 연봉보다 축소해서 주간계약으로 맺자고 하더군요 ㅡㅡ
이런 경우. 제가 주간근무로 전환을 원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