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2. 07. 08. 10:20

야간 격일 교대 근무자입니다.( 일 11시간 + 휴게 1시간 )

회사사정으로 더이상 야간을 운영하지 않기로하여 주간근무로 전환하라는 회사의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 일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단 기존의 심야근무가 아니기때문에 심야/야간근로수당이 제외된, 기존 연봉보다 축소해서 주간계약으로 맺자고 하더군요 ㅡㅡ

이런 경우. 제가 주간근무로 전환을 원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교대제 근무자를 주간 근무자로 배치전환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따른 금전적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불이익 처분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10.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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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이로 인하여 이직이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 07. 1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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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주간근무로 전환을 원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근로조건보다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줄어든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7. 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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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 기존의 심야근무가 아니기때문에 심야/야간근로수당이 제외된, 기존 연봉보다 축소해서 주간계약으로 맺자고 하더군요 ㅡㅡ

        이런 경우. 제가 주간근무로 전환을 원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조건의 저하원인이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된 사정 또한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야간에 근로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진 임금은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2022. 07. 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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