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인한 근무일 조정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기존(월금) (월~목) 근무로 변경되고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동의서작성X, 일방통보,5인미만사업장)
이에 따른 보상비 같은걸 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기존(월금) (월~목) 근무로 변경되고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동의서작성X, 일방통보,5인미만사업장)
이에 따른 보상비 같은걸 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기존(월금) (월~목) 근무로 변경되고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동의서작성X, 일방통보,5인미만사업장)
이에 따른 보상비 같은걸 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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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서 청구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변경된 근로시간을 근무했다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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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임금수준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금요일에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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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에서 주4일 근무로 근로시간이 변경되면서
급여가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시간 을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근로조건 변경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7.10.4, 2006구합45067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근로기간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었던 이상 당사자간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추정되기에 이러한 무기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가 성립하여야 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청약을 근로자가 거절하였을 경우 그 효력이 없다. 나아가 일방적인 서명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 역시 부당 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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