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을 삭감한다는데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작년 8월 중순쯤 부터 근무했고, 5인이하 입니다.
주5일근무 10시~5시퇴근 8시까지 재택근무 주말재택근무로 하여 근무하는2워
2월말까지 월급을 삭감하겠다하였고 주4일근무로 변경한다고 구두로 말씀하신 후 갑자기 월급을 줄이고 상여금제도를 제시하시는데 이전급여 보다 낮게 받아갈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다음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다고하는데 들었던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못 하겠다고 해도 괜찮을까요?ㅜㅜ
당장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바로 취업 가능할지 예상도 안 되고 생계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대처를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저도 얼마전에 들은건데 건강보험료가 비싸다며 급여를 낮추고 상여금을 올린다고 하였는데 그게 불법이라고들었고,
퇴직금 낮아진다는데 그외에 불이익은 저한테 없을까요?ㅜㅜ
실업급여라도 받으려면 최대한 좋게 끝내는게 좋을꺼 같은데 제가 어떤스텐스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삭감 등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주요내용인 임금과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아 해고될 수 있고 이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해고가 되면 비자발적 퇴사로서 다른 고용보험 기본요건 충족 시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법률에 위배되며 특히 저러한 내용이 취업규칙 등에도 기재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싸우면 승산이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는 법률적인 내용이기때문에 실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입장에서는 먼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을 걱정하시는데, 설사 저러한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아 권고사직 처리가 되더라고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조건이면 근로자는 변경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여금도 건강보험료 산정시 포함되기 때문에
총액이 동일하다면 상여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퇴사일 기준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일단 변경이 어렵다는 부분으로 인하여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거나 해고하여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