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변경으로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현재 18시~3시 야간타임 근무중인데
급작스럽게 13시~22시로 근무시간이 변경된다고합니다.
변경시 심야수당도 사라지고 시간대도 너무바뀌는데 실업급여조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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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은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되겠으나,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변경 되지 않기 때문에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고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