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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여치199
신중한여치19924.01.05

근무시간 변경으로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현재 18시~3시 야간타임 근무중인데

급작스럽게 13시~22시로 근무시간이 변경된다고합니다.

변경시 심야수당도 사라지고 시간대도 너무바뀌는데 실업급여조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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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20%이상 감소하거나 근로시간이 20%이상 감소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시간의 변경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은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되겠으나,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변경 되지 않기 때문에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고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