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변경으로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제 만20살에 아침 알바(4대보험 가입됨)로 아침7시부터 아침9시 까지 주6일로 지금까지 약1년간 일하던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3월 16일부터는 근무시간이 오후10시~12시로 바뀌고 주3일근무로 바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정상 그렇게되면 버스가 끊겨서 집에 귀가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이 바뀌기 전까지만 일하고 그만 둘 생각인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은 상황에서 의원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직이 귀하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기인한다던가,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되기 전 퇴사 하는 경우에는 상기 첫번째 사유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주 총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변경되는 사정이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가 관건인데, 이는 관할 공단 실업인정 담당자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월 급여가 40% 삭감되었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사한 사안에서 이러한 이직사유는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