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장소나 부서에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는 인사이동을 일방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인사이동을 명령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편의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사용자의 인사이동 명령에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편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편이 더 큰 경우라면 근로자는 동의를 거부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이 속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 중, 사업장이동, 전보발령 등의 사유로
퇴사 시에 자발적퇴사라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증빙 및 필요서류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1) 고용보험 상실/이직확인서
(사업장에서 전산처리 필요함)
2) 사업장 이전 전 & 이전 후 사업장 등록증
인데 이건 부서이동이니
인사발령장과 예전근무처와 옮기는 곳의 주소를 사전에 뽑아놓는 것이 더 좋겠네요.
3) 퇴사사유확인서 (사업주 작성)
4) 수급자격 신청인 의견진술서 (본인 작성)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