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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나
아테나23.02.04

부서이동으로 인한 구제신청에 대해 문의합니다

인사공고가 났는데 물류팀으로 변경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기존 업무는 cs 이며 현장 사무실 출퇴근입니다.현장 사무실은 현재 근처에 전세집을 구해서 거리는 가깝구요 물류팀으로 가면 본사로 출퇴근인데 왕복 100키로가 넘어갑니다. 이로 인해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데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또한 출퇴근 거리로 인한 실업급여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준비해야 할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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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인사발령을 낸거 같은데 많이 힘드시겠네요. 구성원의 동의 없이 원격지로 근무배치를 시키는것은 불합리한 인사조치로 보이는데, 인사팀에 협의가 불가하다면 노동조합에 얘기해 보시죠.


    만약 노동조합이 없다면 힘든 싸움이 되시겠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 분쟁 조정도 알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장소나 부서에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는 인사이동을 일방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인사이동을 명령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편의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사용자의 인사이동 명령에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편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편이 더 큰 경우라면 근로자는 동의를 거부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이 속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 중, 사업장이동, 전보발령 등의 사유로

    퇴사 시에 자발적퇴사라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증빙 및 필요서류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1) 고용보험 상실/이직확인서

    (사업장에서 전산처리 필요함)

    2) 사업장 이전 전 & 이전 후 사업장 등록증

    인데 이건 부서이동이니

    인사발령장과 예전근무처와 옮기는 곳의 주소를 사전에 뽑아놓는 것이 더 좋겠네요.

    3) 퇴사사유확인서 (사업주 작성)

    4) 수급자격 신청인 의견진술서 (본인 작성)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