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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사랑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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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생각지도 못한 파견으로 통근시간이 3배정도 늘어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차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 회사에서 생각지도 못한 파견소식을 들어 통근시간이 왕복 한시간정도에서 세시간정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파견으로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직무도 바뀌는 터라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4개월 뒤에 본사에 복직을 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그 뒤에도 제가 새로 맡게 되는 직무 관련으로 다른 업무가 잡히면 또 강원도 등 타지로 가야한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꾸 저를 위한 일이라며 파견을 떠미는데 통근 시간도 그렇고 제 커리어를 생각하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너무 막막하여 퇴사할 생각에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던 중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수급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3개월 수습 후 사정이 있어 고용보험을 늦게 신청해 실 근무일은 1년이 다되어가지만

고용보험 기준 근무일 수가 180일에 30일정도 모자랍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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