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 근무중 본사 복귀 명령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본사는 편도로 출근시간 3시간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방에서 파견직으로 근무중이며
다음달 주소지상 편도로 출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본사로 복귀
하라는 명령을 받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상황은
계약서 상에는 파견 근무에대한 내용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음
연봉 계약서 상에 업무상 필요시 회사는 협의하여 직원에게 전환배치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른다는 항목이 존재하며 계약서에 서명 함
현재 등록 주소지 상 본사의 거리는 3시간 30분 이상이 소요
현재 상황은 위와 같으며 파견 근무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상에 미존재하는데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