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 근무중 본사 복귀 명령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본사는 편도로 출근시간 3시간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방에서 파견직으로 근무중이며
다음달 주소지상 편도로 출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본사로 복귀
하라는 명령을 받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상황은
계약서 상에는 파견 근무에대한 내용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음
연봉 계약서 상에 업무상 필요시 회사는 협의하여 직원에게 전환배치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른다는 항목이 존재하며 계약서에 서명 함
현재 등록 주소지 상 본사의 거리는 3시간 30분 이상이 소요
현재 상황은 위와 같으며 파견 근무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상에 미존재하는데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사 복귀 명령을 첨부하고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함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지방에서 근로를 개시하였고 본사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하여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인사발령장으로 전근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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